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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776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2020.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8. 8. 27. 봉제기계 납품요청을 받고 저온휴징프레스 벨트 1세트를 2,97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여 제작, 납품하였고, ② 2018. 12. 12. 32,450,000원에 봉제기계 납품 및 설비공사 요청을 받고 봉제기계를 납품하고 설비공사를 해 주었으며, ③ 2019. 7. 30. 56,045,000원에 배관설비공사 및 저온휴징프레스기계 납품요청을 받고 설비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21.부터 2020. 4. 10.까지 공사대금으로 66,4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5,000,000원(= 2,970,000 32,450,000 56,045,000원 - 66,4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품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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