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64,4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피고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건설산업’이라 한다)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1.부터 2014. 9. 18.까지 사이에 피고 대림건설산업에게 조립식 판넬 등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잔액이 83,964,454원인 사실, 피고 A이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대림건설산업과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3,964,454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남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한남건설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림건설산업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림건설산업과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한남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