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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6350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964,45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피고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림건설산업’이라 한다)와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1.부터 2014. 9. 18.까지 사이에 피고 대림건설산업에게 조립식 판넬 등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잔액이 83,964,454원인 사실, 피고 A이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대림건설산업과 피고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83,964,454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2015. 4. 2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남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 한남건설도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림건설산업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림건설산업과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 한남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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