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76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84,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19. 7. 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17.부터 2019. 3. 20.까지 피고에게 전자회로기판을 납품하였고, 2019. 3.까지의 물품대금 잔액은 43,284,02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3,28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7. 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