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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가단107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1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1, 2, 3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19.경부터 2018. 2. 21.경까지 원고 소유의 안동시 D 전 3921㎡에서 시가 4,500,000원 상당의 토사를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토사의 가액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토지가 훼손되어 그 복구비용으로 72,00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며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앞서 인정한 토사의 가액 4,500,000원을 초과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부분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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