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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5039927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0. 8. 27. 원고에게 피고 C와 함께 운영하던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억 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원고로부터 14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들은 2010. 11. 22. 차용인을 피고들로 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회사운영 자금으로 차용하며 이자는 3부로 7개월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1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노4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2010. 11. 22.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의,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 B은 위 차용금이 7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금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라고 보아야 하고, 위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2.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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