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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10.02 2013가합4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C은 D(피고의 아버지)의 동생으로 2002. 1. 15.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은 2012. 7. 29. 사망하였고, 피고가 D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나. 2009. 4. 22.자 송금 1) 원고는 2009. 4. 22. D에게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D은 금정영농어조합법인에 2009. 4. 22. 100,000,000원, 2009. 4. 24. 4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금정영농어조합법인은 2009. 4. 24.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0. 5. 26.자 송금 원고는 2010. 5. 26. D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에게 합계 150,000,000원(2009. 4. 22. 송금한 140,000,000원 2010. 5. 26. 송금한 10,000,000원)을 변제기 및 이율을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D이 원고에게 135,000,000원(금정영농어조합법인이 2009. 4. 24. 원고에게 송금한 135,000,000원)만을 변제한 후 사망하였으므로, D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에게 나머지 15,000,000원(150,000,000원 - 13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 단 원고가 D에게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금융거래내역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당초 금정영농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135,000,000원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D에게 송금한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15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나머지 1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C이 원고를 사실상 1인 회사와 같이 운영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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