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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구합4611
취득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13. 6. 26. 23:17경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와 B 공동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D 지상 비동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판넬) 단층창고 창고시설(창고) 475.2㎡, 원고 소유의 E, F, G 지상 H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판넬) 단층창고 공장(창고) 487.5㎡, 비동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판넬) 단층창고 공장(창고) 487.5㎡(이하 위 각 공장을 통칭하여 ‘기존 공장건물’이라 한다)가 멸실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8. 피고로부터 기존 공장건물과 동일한 장소에 같은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재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받아 2013. 11. 28. 그 사용승인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13.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12,175,800원, 농어촌특별세 869,700원, 지방교육세 695,760원 합계 13,741,260원을, 2014. 1. 7. 별지 목록 3 기재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5,934,290원, 농어촌특별세 423,870원, 지방교육세 339,100원 합계 6,697,2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 7. 이 사건 공장건물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제3호의 ‘화재로 인한 멸실 후 대체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취득세 18,110,090원(= 12,175,800원 5,934,290원)을 감면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10.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화재를 원인으로 한 것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한 것이므로 이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경정신청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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