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2016. 10. 19. 서울 은평구 E건물 제비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12. 23. 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D). 나.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하여 2017.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보관조치가 취하여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초한 이 사건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인도명령의 대상은 이 사건 부동산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유체동산은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 과정에서 이 사건 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보관조치는 원고를 위한 집행행위가 아닌 것이고,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가 그에 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