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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058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52,000원 및 그 중 47,325,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30.부터, 46,527,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789, 865-1, 866-1 공장용지 및 지상 비동, 시동 공장건물(이하 비동, 시동 공장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수변전설비’라고 한다) 등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주식회사 코어메탈은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789-4 공장용지 및 지상 에이동 공장건물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그 공장건물 내에 있는 기계와 이 사건 수변전설비 등에 관하여도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위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정광기업이 2013. 10. 31. 위 공장용지 및 에이동 공장건물, 기계, 이 사건 수변전설비 등 일체를 공매로 취득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수변전설비 등이 공매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고지하면서,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식회사 정광기업의 경매낙찰 목록으로 확인된 이 사건 수변전설비 등은 피고 소유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고가 지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정광기업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1699호로 이 사건 수변전설비 등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2. 1. 이 사건 수변전설비는 주식회사 정광기업이 공매를 통하여 선의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변전설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수변전설비를 주식회사 정광기업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수변전설비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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