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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나4623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8. 8. 20. 이 사건 제2계약으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그중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받기로 한 신축계약금 5,000만 원 지급기일

8. 21. 과 상계하고 남은 1억 원을

8. 22. 반환함으로써 위 1억 5,000만 원을 전액 반환한 사실이 인정된다[이 사건 제2계약상 위 1억 5,000만 원의 반환이 위 5,000만 원의 지급보다 반드시 선이행되어야 한다거나 위 상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위 5,000만 원의 지급기일은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 날이어서 그 사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공장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위 5,000만 원의 지급의무가 위 도급계약의 체결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B이 위 상계의 금지를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미반환한 금원은 없다.

이 사건 제2계약 관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인정 여부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한 공장신축공사가 지연되던 중 V 부지가 대체부지로 제시되었고 원고가 2018. 8. 17. V 부지를 찾아가 현황을 확인한 사실, 피고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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