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시 D에서 E 농장을 운영하였던 F은 2007.경 위 지역에 골프장이 조성되자 대체부지를 물색하던 중 화천군 G 소재 농장을 취득한 C과 함께 위 농장을 완공하여 축산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07. 9. 10. 피고 회사를 설립한 후,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은 이사를 각 맡았다.
나. F은, ①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 이름인 ‘E’ 명의로 2008. 1. 29. 5,000만 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고, ② 형수인 원고 계좌에 수표로 5,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그 다음날 위 5,000만 원은 피고 회사 계좌로 송금되었다.
다. 일자불상경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회사, 차용기간 2008. 1. 30. ~ 같은 해
6. 30.까지로 한 1억 원(2008. 1. 29. 5,000만 원 같은 달 30. 5,000만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2008. 3. 6. 공증인가 H합동법률사무소 2008년 제390호로 발행인 피고 회사,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08. 1. 30., 지급기일 2008. 6. 3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춘천시로 하는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라.
F은 2008. 5. 1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8.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차용증(갑 제1호증),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2호증)이 있으나, ① 피고 회사로 송금된 1억 원이 F의 금원인 점은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② 원고 대리인도 2018. 4. 5. 제1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은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실질적 대여자는 F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