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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5나2007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내지 9, 13, 14,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20. 당시 피고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B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자 회장이었던 B(H생)은 현재 피고의 대표자 회장인 B(I생)과는 동명이인이다.

피고는 B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포천시 E 전 2,1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은 아래 나.

항과 같이 원고, 피고 및 D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여 지급된 것으로 하고 잔금 1억 원은 2011. 1. 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매수인 F에 대한 합의금 4,200만 원을 D가 F에게 대신 지급해주면 D의 위 각 채권액을 합계 1억 원으로 정하고 위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그 후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매매대금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원고는 D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바, 원고와 피고 그리고 D는 매매대금 2억 원 중 1억 원을 D가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하여 위 1억 7,000만 원의 채권과 일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한 매매대금은 2억 원이었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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