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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가합1023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과 피고 및 E은 2002. 12. 26. 재단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유지재단(이하 ‘천주교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용인시 F 임야 5,574㎡ 중 도로 및 공원부지 합계 2,040㎡를 제외한 나머지 3,534㎡, G 임야 200㎡, H 임야 50㎡ 합계 3,784㎡(이하 위 토지들을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6억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B이 출연한 돈으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A은 2003. 2. 11. 이 사건 사업에 7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여 같은 날 2,000만 원, 2003. 2. 28. 5억 원, 2003. 3. 28. 1억 8,000만 원을 각 출연하고, 원고 B은 위 계약금 출연액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되 이미 이 사건 토지 매수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이자조로 5,000만 원을 더 평가하여 합계 4억 1,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였다.

피고는 2003. 3.경 원고 A, B의 투자금 이외에 부족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I로부터 5억 원의 투자를 받아 위 금원으로 매매대금 부족분을 충당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 피고, E은 2004. 6. 30. 천주교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 토지 면적을 3,665㎡로 줄이고 매매대금을 16억 원에서 다소 감축하여 1,552,600,000원으로 다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회에 걸친 분필과정을 통하여 용인시 기흥구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13필지(이하 각 토지를 지칭하여 ‘W동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각 부동산 중 J, V 토지는 2004. 9. 8. 원고 B 앞으로, P 토지는 2004. 9. 1. I 앞으로, R, S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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