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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4. 선고 2016가합51435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합514355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태백시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 후 2013. 10.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B은 위 협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는 2013. 12. 6.경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제공받는 공공부지 5곳에 1,208,32㎾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2,597,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S는 2013. 12. 6.경 B과 위 태양광발전소의 구조물 및 전기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5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공공부지 중 3군데(② I 앞 인도, ③ K 주차장, ④ M 앞 주차장)에 관하여 민원발생을 이유로 사업중단을 요청하였고, D와 피고는 2014. 3.경 위 3군데 공공부지의 사업중단 및 대체부지 제공에 합의하였다.

○ 한편, D와 S는 위 3군데 공공부지의 사업이 중단되자 547.52㎾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공사대금 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날짜를 2013. 6. 12.자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 S의 자회사인 원고가 2015. 6. 2. D를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D의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시행사의 지위를 이전받았다(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실시협약 제6조 제5항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체부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가 대체부지 제공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는 12년 동안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 3억 5,000만 원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4. 10. 10.경 S에 '2014. 12. 31.까지 피고로부터 대체부지를 제공받지 못하여 추가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S의 손해 11억 원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2. 31.까지 피고로부터 대체부지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S에 1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의 대체부지 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실시협약 중 '사업이 중단된 3군데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해지한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S에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제1조 제2항에 따라 14억 5,000만 원(=① 일실이익 3억 5,000만 원 + ② S에 대한 손해배상금 1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대체부지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살펴본다. 갑 11, 14호증, 을 1 내지 14,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는 2014. 3.경 원고와 대체부지 제공에 관하여 합의한 후 원고에게 대체부지로 U 주차장과 V 등을 제안하였다.

○ 원고는 2014. 11. 20. 태백시장에게 U 주차장 및 V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지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2014. 12. 2. 태백시장으로부터 V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 부지로서 2014. 12. 2.부터 2019. 11. 30.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았다.

○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U 주차장 및 V에 관한 설계도면 및 사업계획서를 보냈다.

○ 원고는 2014. 12. 12. 피고에게 "태백시 공공부지 민자 태양광 발전사업 대안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이하 '2014. 12. 12.자 공문'이라 한다)을 보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2014. 12. 17. 원고에게 2014. 12. 12.자 공문에서 제시한 안 중 1안(U 및 V을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부족 용량에 대해서 추가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원고는 2014. 12. 22.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으로부터 U 주차장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것에 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용 행위허가를 받았고, U 주차장에 관하여 임대료(2015년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 S는 2014. 12. 22. 피고에게 U 주차장 및 V의 발전소건설을 위한 설계도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U 주차장 및 V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2. 26. 원고에게 '건설 예정부지로 협의가 완료된 U 주차장 및 V에 대하여 조속히 인·허가 및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 대비 부족용량(250㎾)에 대한 대체부지(W 주차장)를 선정하였으니 사업타당성 검토 후 사업가능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 피고 및 S의 담당직원들이 참여한 2015. 3. 4.자 회의에서, 피고 담당직원은 'W주차장 태양광 설치는 가급적 주차장 라인 내 기초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추후 업무 협의를 하였으면 한다'고 요청하였고, S 담당직원들은 'U 주차장 및 V 주차장에 대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발전사업 허가신청 접수시 피고의 조속한 협조를 바란다. 피고가 검토 요청한 W 주차장은 꼭 추진하였으면 한다. 피고가 요청한 (W) 주차장 내 구조물 기초 배제 문제는 현재로써는 좀 더 검 토해봐야 할 사항으로 지역 특성상 바람이 많은 고지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향후 W 주차장 부분에 대한 풍압하중 및 사명경사도 검토 결과 내역과 설치도면을 가지고 재차 방문하겠으며, S에서는 W 주차장 내 태양광설치를 적극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그 후 S는 피고에게 ① 2015. 3. 5.자 W 주차장 부지에 관한 현장조사서, ② 2015. 3. 20.자 출장결과보고서 및 ③ W 주차장에 설치될 태양광발전소의 설계도를 제출하였다. 위 2015. 3. 5.자 현장조사서의 '최종의견란'에는 '발전량에 대한 환경적 저해요소가 없어 긍정적 검토 가능, 기존 주차장 위 차양대 형태로 설치시 주차라인 도색 및 감소된 주차공간에 대한 민원 발생 가능성 있음, 법면 기초 설치시 토목공사 선행필요(성토 및 토사유실 방지벽 설치공사), 벌목(20그루 이상) 및 가로등 이설 작업 과다 예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2015. 3. 20.자 출장결과보고서는 W 주차장(기존 주차장 중앙 면적을 활용하여 '350㎾ 설치하는 방안'과 주차장 외곽 라인 면적을 활용하여 '250㎾ 설치하는 방안'을 나누어 검토), U 주차장 및 청소년수련관의 현황 및 특이 사항을 밝히면서 '결론' 부분에 '기초부 포함 구조컨셉 확정 필요함에 따라 차주 구조업체 미팅 진행 예정, 공사 외 부대공사(수목전지, 가로등 이설, 주차라인 도색, 안내 표지판 설치) 요청사항 사전 확인하여 협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피고 및 S의 담당직원이 참여한 2015. 3. 19.자 회의에서 이 사건 실시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사업내용 및 규모'와 관련하여 S는 당초 실시협약에 적시된 부지 및 용량을 현재에 맞춰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현재 예정부지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미신청 및 용량 미확정으로 차후 조정 여부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기간'과 관련하여 S는 현재 사업기간 12년에서 원고의 손실금액 감안하여 사업기간 조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임의적 손실금액 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손실금액 산정에 관한 기초자료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S는 2015. 3. 31. 피고에게 '실시협약서(2차)'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위 2차 실시협약 초안 중 이 사건 실시협약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사업기간이나 민원책임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이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2차 실시협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현재 추진 예정지역(U 주차장, V)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피고, 원고, B 간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부지협조 요청에 따라 신규 사업예정지로 제안한 W 주차장의 최종 실시설계도면을 조속히 제출하여 검토 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와 같은 요청에도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자, 피고는 2015. 6. 1. 원고에게 ① U 주차장 및 V의 공사 착공 여부, ② W 주차장 추가설치 확정 여부 및 ③ 중단된 3군데의 원상복구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계획을 2015. 6. 5.까지 문서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그런데 S는 2015. 7. 15. 원고에게 'S가 입은 손실금액이 797,923,905원[= S가 공사에 투입한 금원 1,777,923,905원(부가가치세 제외) - D와 S의 도급계약금액 9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① 1,797,900,000원을 현금 보상하거나(1안), ② 기간을 12년에서 20년으로, 사용료를 25,000원/㎾에서 무상으로 조정하고 544,600,000원을 현금 보상하되(2안), 1차 사업 중 단사이트의 철거 공사는 S와 B이 공동부담으로 진행하고, 1차 사업 중단사이트의 원상 복구 공사는 피고의 부담으로 진행하며, 1차 사업 손실보전을 위하여 피고와 S에서 검토하였던 2차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여러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대체부지를 제안하였지만, 원고가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추론된다.

1) ① 이 사건 실시협약의 변경 요청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피고와 업무협의를 한 것은 D가 아니라 S인 점, ② 피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향후 계획이나 의견을 밝힐 것을 요청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D가 아닌 S가 원고에게 회신을 보낸 점, ③ 그 후 S의 자회사인 원고가 D를 흡수 합병한 점, ④ S와 원고의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살펴본 피고의 D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S의 회신이나, 피고와의 회의에서 밝힌 S의 입장은 D, 즉 원고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인다.

2) 증인 AA, AB은 '원고와 피고가 U 주차장 및 청소년수련관을 대체부지로 선정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고 담당자들끼리 협의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A은 2015. 4. 경 W 주차장뿐만 아니라 U 주차장 및 청소년수련관도 대체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15호증).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피고가 원고에게 대체부지로 U 주차장과 V 등을 제안한 이후 원고는 위 두 곳에 관하여 토지사용허가 등을 받거나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S는 피고에게 위 두 곳에 관한 발전소 설계도면 및 사업계획서를 보낸기도 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2. 12.자 공문을 보내면서 대체부지에 관한 3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피고가 2014. 12. 17. 그 중 1안(U 및 V을 대체부지로 제공하고, 부족 용량에 대해서 추가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U 및 V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2015. 3. 4.자 회의나 2015. 3. 19.자 회의에서도 U 및 V이 대체부지로 선정되었다는 전제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S는 피고에게 위 두 곳이 대체부지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는 점, ④ S가 피고에게 제출한 2015. 3. 20.자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U 주차장 및 청소년수련관의 현황 및 특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사업이 중단된 3군데 공공부지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기초 구조물을 위 두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결론' 부분에 위 두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⑤ S가 피고에게 2015. 3. 31. 보낸 2차 실시협약 초안에 U 주차장과 V이 사업부지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W 주차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적어도 U 주차장 및 청소년수련관을 대체부지로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비록 원, 피고 사이에 W 주차장을 대체부지로 하기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피고가 2014. 3.경 원고에게 대체부지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수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에게 3개월 이내에 대체부지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실시협약 제6조 제5항은 발전소가 이미 설치된 공공부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여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아직 발전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실시 협약 제3조 제1항 제6호, 제14조에 따르면 사업구역의 변경은 가능하고 대체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경까지도 대체부지 확정을 위한 회의가 지속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W 주차장을 대체부지로 제안한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체부지 확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원고 측은 2015. 7. 15. 일방적으로 W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미 대체부지로 확정된 U 주차장 및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조정절차에서 다른 대체부지를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2014. 3.경 원고에게 대체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대체부지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체부지 제공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설민수

판사 박설아

판사 차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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