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25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공소사실의 요지 I재단의 이사이자 H교회(이하 ‘H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인 피고인 B은 H교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 401호, 5층 501호, 502호(이하 ‘G빌딩 4, 5층’이라고 한다) 및 같은 건물 1층 105호(이하 ‘G빌딩 105호’라고 한다)의 건물이 노후되자 위 부동산을 매각하는 대신 대체부지를 구입하여 교회를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2008. 7.경 G빌딩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피해자 N에게 그 뜻을 전달하여, 2008. 10. 14.경 피해자로 하여금 H교회의 대체부지로 O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 P 등과 매매대금 57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경부터 12.경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4,7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8. 12. 17. 피해자와 G빌딩 4, 5층 및 105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8억 5,700만 원으로 하되, O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매대금 일부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2009. 2. 24. 피해자와 G빌딩 4, 5층 및 105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76억 5,7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14억 4,700만 원은 O 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M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G빌딩 105호의 등기를 이전해 오지 못하고, 피해자도 O 부지를 이전해 오지 못하고 있던 사이에 2009. 6.경 O 토지가 제3자에게 매매되자, 피고인 B은 2009. 8. 14. 피해자와 사이에, O 토지를 I재단으로 이전하기로 노력하는 한편 G빌딩 105호가 매매대상에 포함된 위 2009. 2. 24.자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하되, 위 매매계약서의 잔금 및 교회건축물 신축비는 G빌딩 105호가 I재단으로 이전된 후 1개월 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