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4. 27. 12:00경 자신의 C 로체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위 방송국 쪽으로 진행하다
전남지방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앞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모닝차량을 추돌하여 앞선 G 운전의 H 아반테차량을 추돌하게 한 후 연쇄적으로 위 아반테차량으로 하여금 앞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D 페라리599GT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차량의 뒤범퍼를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3. 11. 10. B과 이 사건 가해 차량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4. 11. 10.까지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을 그 소유자인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6. 27.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 11, 12, 15, 16,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해 차량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I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급정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원고의 면책 주장). 2) 만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