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나5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11. 23. 07:50경 C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영천시에 있는 천문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가해차량을 운행하다가, 앞서 천문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주남네거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왼쪽 깜빡이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뒷부분을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 견관절염좌, 제5~6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신경근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B과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왼쪽 깜빡이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하는 바람에, B은 원고 차량이 직진하는 것으로 오해한 채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