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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가단5185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의 대물배상책임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B이 2014. 4. 27. 12:00경 자신의 C 로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쪽에서 위 방속국 쪽으로 진행하다

전남지방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러 전방주시 태만으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연쇄적으로 앞선 차량을 추돌하게 함으로써 맨 앞에서 진행하던 D 페라리599GT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위 로체차량에 대하여 B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페라리 차량의 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15호증의 2,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가 아니라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인 것으로 보이나, 위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라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로 피고의 소유로 인정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B의 보험자로서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수리비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손해에 대하여 1,250만 원에 합의하고,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수리비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대차손해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어 그 기간동안 대차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대차손해로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갑 제6 내지 8, 14호증, 을 제2호증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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