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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3가단582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3.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9. 11. 23. 07:50경 업무로서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영천시에 있는 천문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하다가, 앞서 천문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주남네거리로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왼쪽 깜빡이등을 켜고 좌회전을 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 운전석 뒷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2)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견관절염좌,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신경근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피고는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전방을 제대로 살피면서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B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왼쪽 깜빡이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하는 바람에, B은 원고 차량이 직진하는 것으로 오해한 채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이러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5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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