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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7 2013가단2003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33,522,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4.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2. 7. 5. 피고 주식회사 금남고속(이하 ‘금남고속’이라 한다

) 소유의 C 고속버스(이하 ‘이 사건 가해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가수원교 방면에서 정림 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는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뉴모닝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H 운전의 I 스타렉스 앰뷸런스 승합차의 전면부 우측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후면부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또다시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J 마이티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을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전면부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국소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 금남고속은 이 사건 가해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이고,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버스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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