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2.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장실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 B(여, 45세)과 D 사장이 불륜관계인지 여부를 물어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고 사과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12. 14:20경 위 D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한 후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짚고 차량 진행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약 10미터 가량 밀고 나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