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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6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교회의 ‘J 모임’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로, 2014. 1. 5. 12: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I교회 본당 2층 앞 계단에서 ‘L 모임’ 소속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예배당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M(여, 53세)의 손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오른손으로 쳐서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떠밀어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밀쳐내어 폭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붙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1. 각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영상자료 분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피해자를 포함한 100여명의 반대파 신도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고인들이 본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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