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10. 23:55 경 구미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 자인 상 피고인 B가 피고 인의 일행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쇠파이프를 들고 땅바닥에 내리치면서 '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코, 등, 머리, 다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 D이 위 가. 항과 같이 자신의 남편인 상 피고인 B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약 5회 차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인 상 피고인 A이 폭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비 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B, D의 각 진단서 붙임에 대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진단서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