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 23:20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53세)이 무대에서 계속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 등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과 피해자 F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주점 직원인 피해자 G(30세)가 피고인과 피해자 F과의 다툼을 말리자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밀어붙임으로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앉아 있는 자리로 갔다가 피해자 F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행위 자체를 인정하 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