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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624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8. 00: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에 피해자 B(남, 36세)이 자신의 바로 앞에 기분 나쁘게 끼어들어 편의점 냉장고 문을 세게 닫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 말싸움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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