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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44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14:30 경 광주지방법원 제 303호 법정에서 원고 C의 피고 대한민국( 순천 교도소) 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12 가단 48560호) 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 그래서 증인은 ( 증인이 수용 중인 D에서) 일어나 식사 대 문을 통하여 조사 거실인 E을 바라본 사실이 있습니까

“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 증인은 식사 대 문을 통하여 조사실 E을 보고 원고 C 씨가 양 발목 수갑이 쇠사슬로 이어진 기구가 채워진 것과 양 발바닥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어 있었고, 시퍼런 멍 또는 시뻘건 멍이 가득 차 있었고 발등까지 시퍼런 멍이 있었던 모습을 확연하게 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봤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발에 멍이 시뻘겋고 시퍼렇게 들었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본 사실인가요 ” 라는 피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그것은 정확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 그러면 그게 목욕할 때 봤다면 18일로 14일이 아니고 18 일날 C 씨가 맞았다는 날은 13일이고 목욕한 날은 18일이 되는데, 그때도 시뻘겋게 부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 라는 피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그러니까 단순히 시뻘건 것이 아니라.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2. 4. 13. 순천 교도소 내 수용관리 팀에서 계구가 채워진 상태에서 교도관으로부터 발바닥을 맞은 사실이 없어 그로 인해 발바닥과 발등에 멍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수용 중인 D의 식사 대 문과 C이 수용 중인 조사실 E 간의 거리는 4m 정도 떨어진 거리라

C의 발바닥을 제대로 관찰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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