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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4.04 2011고정215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나63245호 원고 주식회사 C익스프레스가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운송료청구소송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E이 피고인의 남편인 D의 허락 하에 D의 명의로 택배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을 통하여 발급하여 준 D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E이 택배 위ㆍ수탁계약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E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 대리인의 “위 문서[택배 위수탁 계약서(F 영업소)]는 E이 위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2) 피고 대리인의 “E은 피고(D)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6. 11. 9자로 ’씨덱스택배 F영업소‘ 사업자등록증을 발부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3) 피고 대리인의 “E은 2008. 7. 25. 피고(D)의 명의를 도용하여 ’채무상환계획서‘를 위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4) 피고 대리인의 “소외 E은 2008. 7. 25. 피고(D)의 명의를 도용하여 ’담보증액계획‘을 위조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5)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와 아무런 의논 없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E에게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6) 원고 대리인의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 몰래 E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주었기 때문에 혹시나 피고가 알까 걱정이 되어서 E에게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7) 재판장의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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