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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8 2015고단42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 경 광주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한국주택건설 주식회사( 이하 ‘ 한국주택건설’ 이라고 한다) 가 광주지방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4 구합 10561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하면서, “ 원고의 이사회는 주주 배정 방식으로 주당 10,000원의 신주 26만 주를 발행하여 총 26억 원을 증자하되, 원고가 증자대금 마련이 어려운 증인, D, E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증인, D, E이 그 대여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지요.

”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원고는 3회에 걸쳐 26억 원을 증자하고 신주 26만 주를 발행하였는데, F는 10만 4,000 주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유상 증자대금 10억 4,000만 원 중 8억 원은 자신이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대여 받아 납입한 것이지요.

”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 반면에 나머지 주주들인 증인, D, E은 각각 5만 2,000 주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5억 2,000만 원 전 부를 원고로부터 대여 받아 납입하였지요.

” 라는 원고 소송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주택건설은 F, 피고인, D, E에게 주식 인수에 필요한 대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고, 대여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 착수보고서

1. 소장 사본, 각 등기부 등본 사본, 세무조사결과 통지 사본, 수입금액과세 표준 및 세액의 산출 내역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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