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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359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9. 6. 30.까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원고 E 외 16명, 피고 부산 금정구청장 및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위 법원 2012구합4631호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① 원고 대리인의 “당시 증인은 F와 함께 금정구청 G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동의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공란인 부분을 기재하려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빨리 기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피고 1.대리인의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설립동의서는 모두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이었나요.”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공란이었습니다.”이라고 답변하고, ③ 피고

1. 대리인의 “서류상으로 3번 반려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2차, 3차 신청할 때도 첨부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모두 공란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④ 피고

1. 대리인의 “담당자가 한 사람 필체로 기재해야 된다고 하여 F가 혼자서 동의서의 공란부분을 모두 기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0. 23. 이전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비업체 직원인 F, H, I 3명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을 모두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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