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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02 2015고단829
사기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안동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E’라 한다) 대표이사 F ‘G’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대가로 도축된 소나 돼지를 부위별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 등 부산물을 매월 20톤씩 지방은 1kg당 250원, 뼈는 1kg당 50원으로 계산하여 선급금이 소진될 때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육가공업을 경영하다가 2013. 6.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2013. 9.부터 H의 명의를 빌려 경영하고 있던 C는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상태였고, C의 일일 처리 육류의 양도 위 약정과 같이 매달 20톤의 부산물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1. C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메리츠화재보상보험이 2014. 4. 24. 피고인의 채무자들에게 채무액 1억 3,500만 원의 범위에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그 무렵 결정문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이 부산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5. 1.경까지 87톤 19,727,600원 상당의 부산물만을 공급한 후 더 이상 부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사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와 E 사이에 동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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