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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육 가공업체 등에서 축산 부산물을 수거하여 이를 타 업체에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 운영 업체가 적자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부산물을 공급하거나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공급 처에 축산 부산물 대금에 충당될 보증금을 선급해 주면 공급 처로부터 부산물을 공급 받아 납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변제를 위하여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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