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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0 2017가합109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570,800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2017. 6.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20.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되, 공급대금은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먼저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공급받은 고철에 해당하는 대금을 위 선급금에서 차감하며, 계약단가는 고철 1kg당 300원(조절 가능), 계약기간은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고철공급계약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소외회사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4. 8. 다시 소외회사와 사이에 2016. 3. 31. 기준으로 10억 원의 선급금 중 그 동안 공급받은 고철에 해당하는 공급대금을 차감한 766,057,530원을 선급금로 산정하고 계약단가를 고철 1kg당 180원으로(조절 가능) 변경하는 한편, 위 고철공급계약과는 별도로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5. 31.로 정하여 소외회사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소외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소외회사의 위 선급금 반환채무 및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16. 4. 4.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 동안은 매달 어느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고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남은 선급금을 돌려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2016. 11. 18. 소외회사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합670호로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외회사는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3. 31.부터 2017. 4. 20.까지 약간의 고철을 공급하였다. 라.

한편 2016. 4. 4. 이후 2017. 4. 20.까지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한 고철금액은 합계 354,486,730원이고, 대부분은 위 다.

항 기재 소 제기 이전에 공급된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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