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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6노38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교부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 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 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는 대가로 도축된 소나 돼지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 등 부산물을 매월 20톤 이상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약정 내용과 같이 부산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2015. 1. 경까지 87 톤 19,727,600원 상당의 부산물만을 공급한 후 더 이상 부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선급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주식회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의 가압류 등으로 C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설립, 운 영하였던 주식회사 I( 이하 ‘I’ 라 한다) 가 C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인수하여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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