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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노260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공주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 양극성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감정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 부분의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는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형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의 오기임이, 법령의 적용 부분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항목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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