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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5 2018노47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금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수용관리 업무를 하는 교도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여러 차례 폭력이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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