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4. 21:30 경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6 검단 중앙 교회 삼거리 앞 도로를 마전지구 방면에서 마 전초 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8 세) 이 운행하던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인천 서구 마 전동 마 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완 정로 34번 길 20 동아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