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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5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50] 피고인은 2014. 8. 1. 14: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전 피고인이 일행인 여자 1명과 다투며 술값 계산을 미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사 G에게 “씹할 놈아, 내가 술을 더 마시겠다는데 니가 뭐냐, 경찰 너 씹할 놈아 너는 내가 씹어서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경사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639] 피고인은 2014. 06. 12. 00:42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J(39세)가 피고인에게 "왜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술을 마시느냐"고 하자 이에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2014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진료차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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