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04: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2세)가 운영하는 E에서 일행인 F, G, H과 같이 맥주와 양주 등을 시켜서 먹은 다음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와 위 종업원에게 “사장이 친구인데, 사장에게 전화를 해봐라”고 말하였으나 종업원이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값을 달라고 요청하자 “사장에게 전화해봐라”고 말하며 술값 지급을 거부하고 있던 중, 위 종업원이 경찰에 112신고하는 것을 보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들은 다음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사 K이 위 종업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을 보자, “아이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위 종업원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었다.
피고인은 경위 J, 경사 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뭔데 씹할 놈아”, “씹할 놈들아 공무집행을 하든 지랄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고 소리치며 종업원을 때릴 듯이 주먹을 쥐고서 종업원 곁으로 재차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경사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사 K을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경사 K에게 “아유, 이 개새끼야 요거 요거 아유 씹할 놈아”라고 소리친 다음 손으로 경사 K의 가슴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