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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19:33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산 13-11에 있는 구영하부램프에서 언양방면으로 약 100m 떨어진 도로 부근에서, “샛길 우측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범서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C, 같은 소방사 D이 피고인의 얼굴에 찰과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집이 어디인가요, 현재 몸 상태가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하자, 이들에게 “씹할 놈아, 뭐야”라고 소리치며, 소방교 C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소방사 D의 멱살을 잡기 위하여 양손을 뻗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폭행하며 이들로 하여금 119구급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119구급차를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9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소방교 C, 소방사 D의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4세)가 피고인이타고 있는 119구급차 옆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차에서 내린 다음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도로 난간으로 밀어붙인 다음 오른 손으로 경사 F의 왼손을 잡고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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