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4. 01:0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노래타운 화장실에서 크게 소리를 쳤고, 피고인 B는 위 화장실 내에 있는 피해자 H(35세)에게 “우리친구가 술에 취해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괜찮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인 것을 피고인 B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내 친구한테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보자 순간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 “야이 씹할 놈아, 짜바리 필요 없다, 가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경사 J의 좌측 옆구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재차 다른 성명불상 손님을 향해 의자를 집어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경위 K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경사 J가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경사 J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