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1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고시텔 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같은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순간 화가 나, 위 E 등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고,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E의 좌측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치안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4. 16: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고시텔 공사 현장 앞에서 평소 고시텔 공사로 인한 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공사차량들을 보자 이를 문제 삼으며 다투려고 하던 중, 인부인 피해자 F(남, 28세)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다수의 인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 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