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역 일원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역 일월을 돌아다니며 노숙하던 중 노상에 떨어진 카드나 지갑을 발견하면 이를 영득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1. 28.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에 있는 ‘ 수원 역로 데 오거리 ’에서 피해자 B(23 세, 여) 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8.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 세)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 18:2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지하 분당선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F(21 세, 여) 이 분실한 어머니 G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2.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8 세, 여) 가 분실한 신한 러브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6.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25 세) 의 기업은행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2016. 3. 6.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에 떨어져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MCM 머니 클립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