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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414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는 사람이다.

[2014고단41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가. 2014. 7. 11.12: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0에 있는 나혜석 거리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분실한 기업은행 BC신용카드(D)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고,

나. 2014. 7. 25. 21:00경부터 같은날 21: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동수원 CGV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현대신용카드(F)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19:30경 수원시 영통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 매장에서, 92,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와 바지를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부터 2014. 7. 26. 01: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물품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그 대금 상당액인 합계 933,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14고단429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1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0번지에 있는 나혜석 거리에서, 피해자 I(여, 22세)가 분실한 직불카드의 일종인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가. 2014. 8. 10. 11:0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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