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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9. 5.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3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 17. 오후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부근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7. 16:0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E)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 합계 115,92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른 사람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322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1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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