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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16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2. 23.자 각 범행(2019고단2167)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단60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3.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 수원역 로데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C)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3. 09:05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 E 운영의 ‘F’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2병(1병당 1,400원),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심플 클래식 담배 2갑(1갑당 4,3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이 촬영한 사진 2부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동종 전력 등), -공소장, 판결문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 9. 23.경 분실된 체크카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 피해자 E이 촬영한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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