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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52443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D생)은 2015. 4. 3. 17:10경 전남 장흥군 E 소재 피고의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코크리트 믹서기를 운행하던 중 믹서기 점검 창을 발로 차 점검창이 열리면서 오른쪽 발이 믹서기 안으로 들어가 우측 1, 2, 3, 4, 5 족지 압궤상 및 절단상을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보호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가.

원고

A의 청구 내역 - 일실소득 : 289,451,856원(월 평균 350만원, 60세가 될 때까지, 노동능력 상실율 43%) - 향후 성형치료비 : 3,816,720원, - 개호비 : 사고후 2주간 1,436,792원 - 향후 족부의족 비용 : 2,500만원(250만원 10회) - 위자료 : 4,000만원 - 공제 : 산재보험금 39,905,540원 - 위 합계 319,799,828원에서 원고 과실 40%를 공제한 191,879,896원

나. 원고 B 청구 내역 - 위자료 : 300만원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우선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16, 17호증의 각 1,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2, 3, 을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동영상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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