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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52632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가. C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보증서 중 [별지 1] 기재 주요 레시피,

나. 위 제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믹서기 및 레시피 1) 원고는 가전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가정용 가열겸용 믹서기인 D(이하 ‘원고 믹서기’라 한다

)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11. 1.부터 ‘사용설명서 및 레시피’를 원고 믹서기에 동봉하여 판매하였다.

원고의 ‘사용설명서 및 레시피’에는 원고 믹서기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는 음식의 제조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주일 레시피’ 부분([별지 3] 원고 사용설명서 및 레시피 중 17쪽과 같고, 이하 ‘원고 일주일 레시피’라 한다)과 ‘개별 레시피’ 부분([별지 3] 원고 사용설명서 및 레시피 중 18 내지 49쪽과 같고, 이하 ‘원고 개별 레시피’라 한다)로 나뉘어져 있다

(이하 일괄하여서는 ‘원고 레시피’라 한다). 3) 원고는 E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서 원고 레시피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F로 마쳤다. 나. 피고의 믹서기 및 레시피 1) 피고는 주방용품,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8. 3. 9.경부터 현재까지 가정용 가열겸용 믹서기인 C(이하 ‘피고 믹서기’라 한다)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 피고는 ‘사용설명서 및 보증서’, ‘RECIPE’를 피고 믹서기에 동봉하여 판매하였다. ‘사용설명서 및 보증서’, ‘RECIPE’에는 피고 믹서기를 이용하여 제조할 수 있는 음식의 제조방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주요 레시피’ 부분([별지 1] 기재 주요 레시피와 같고, 이하 ‘피고 주요 레시피’라 한다

), ‘개별 레시피’ 부분([별지 2] 기재 레시피와 같고, 이하 ‘피고 개별 레시피’라 한다

)로 나뉘어져 있다(이하 일괄하여서는 ‘피고 레시피’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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