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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00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209,150원, 원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0. 16:20경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마트 앞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진행하여 피고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의 얼굴 부위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6 내지 14, 16, 19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가 피고를 대리한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치과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 중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가 2012. 11. 6. 피고를 대리한 삼성화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배상금 일체로 110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되, 치과치료는 병원 진단 하에 피고측에서 지불보증하며 상악부 치아는 원고 A가 별도로 개인치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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