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전기믹서기(HMF-900)를 제조하였다.
나. 2014. 10. 6. 11:20경 김포시 B아파트 제218동 제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방 식탁 옆 바닥에 놓여있던, 원고가 제조하고 피고가 사용하던 믹서기(이하 ‘이 사건 믹서기’라 한다) 부근에서 원인불명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가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믹서기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믹서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의 배타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믹서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제조물책임으로 피고에게 아래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재산상 손해 : 14,824,815원{=건물관련 피해액 3,816,775원[20,100,719원(손해사정표에 따른 아파트 피해복구공사비 및 잔존물제거비) 1,690,457원(손해사정표에서 제외된 폐기물처리비 및 공과잡비)-17,974,401원(지급받은 보험금)] 6,969,040원(가재도구 피해액) 2,000,000원(이사비용 및 보관료) 1,900,000원(화재분진 청소비용) 139,000원(가구폐기비용)} 나) 위자료 : 10,000,000원 다 합계 : 24,824,815원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당일인 2014. 10. 16. 08:00~08:30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