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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25 2013가단180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69,464원, 원고 B에게 4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2호증,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은 2012. 10. 2. 20:00경 E 윈스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좌회전 진행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의 치조골 골절, 상악 좌측 제1소구치, 제2소구치의 치관-치근 파절, 안면부 찰과상,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A은 2012. 12. 20. 피고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는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는 D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합의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치과영역을 제외한 부분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 A은 이에 위반하여 위자료 부분까지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치과영역에 관한 위자료 부분까지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치과영역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만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과영역에 관한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청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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